네이버, 도전만화 및 웹툰 공모전 “AI 학습과 전혀 무관” 루머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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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도전만화 및 웹툰 공모전 “AI 학습과 전혀 무관” 루머 일축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05.3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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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응모 시 창작자 작품 AI 학습에 사용…루머 확산
네이버, “해당 약관, 테크 기업서 일반적으로 넣는 내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네이버 웹툰이 개최하는 ‘2023 지상최대공모전’이 AI 관련 루머에 휩싸였다. ⓒ 네이버
네이버 웹툰이 개최하는 ‘2023 지상최대공모전’이 AI 관련 루머에 휩싸였다. ⓒ 네이버

네이버가 주최한 ‘2023 지상최대공모전’이 예기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다. 응모작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선을 긋고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지상최대공모전에 지원한 창작자들 중 일부는 본인의 응모작이 네이버의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전만화 코너는 네이버 웹툰 이용 약관에 구속되는 데, 해당 약관 제16조가 응모작의 연구목적 활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작가는 “AI들이 많은 것을 대체해 나가는 현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약관 속에 학습이라는 말을 앞세워 작가들 개인의 고유 데이터를 자사의 이익에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표했다.

2019년부터 진행돼온 ‘지상최대공모전’은 수많은 신인 및 기성 웹툰 작가들의 ‘네이버’ 등용문으로 알려지며 많은 인기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위 수상작들은 네이버에 정식으로 연재할 기회가 주어지며, 아쉽게 탈락한 작품일지라도 완성도 및 인기도 등에 따라 타 플랫폼에서 연재 제의를 받을 수도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웹툰 공모전 중 하나다.

지난 4년간 공모전을 위한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응모 방식이 바뀌었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는 ‘도전 만화’ 코너에 작품을 올리는 형태로 변경된 것. △별점 △댓글 △조회수 등 독자들의 호응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 방식으로 인해 문제의 루머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제16조(게시물의 저작권) ‘네이버 웹툰 내 게시하는 게시물은 네이버 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창작물이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중인 AI 프로그램에 학습 데이터로 쓰게 되나”,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모전 응모도 못하는 거냐”, “AI가 곧 웹툰 업계에 제2의 아타리 쇼크를 불러올 것 같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아타리 쇼크는 북미에서 발생한 가정용 게임 시장 붕괴 사건이다. 질 낮은 게임 타이틀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최고 전성기이자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시장이 단숨에 무너져 처참한 몰락기를 겪은 바 있다. AI를 통한 무분별한 웹툰 찍어내기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테크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며 “AI 학습을 목적으로 넣은 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네이버 웹툰 이용 약관 내용 중 일부. ⓒ 네이버
네이버 웹툰 이용 약관 내용 중 일부. ⓒ 네이버

다만 해당 약관을 두고 ‘불공정조항’이라는 날 선 목소리도 나온다. 웹툰이나 응모작을 업로드하는 페이지에서는 약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로 네이버 웹툰 메인 페이지 가장 하단에 위치한 이용 약관 내지는 웹툰 이용 약관을 검색해야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을 살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의한다. 2항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네이버 웹툰이 창작자의 작품을 AI 학습 용도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공모전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 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네이버 측의 향후 처리방식에 눈길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측은 거듭 응모작에 대한 AI 학습 활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베스트도전, 도전 만화 작품을 포함해 이번 공모전 출품작을 자사 AI 학습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활용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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