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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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법’ 대표 발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5.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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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31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을 결의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운항 노선에만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할 뿐 국제운항 노선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총칙(4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규정(6개), 각종 의무 불이행 시 벌칙 규정(2개)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규범의 국내 적용을 위한 총 5장 18개 조문으로 구성한 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감축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행의무자(항공기운영자)의 상쇄의무량 산정·통보·이행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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