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통령론´ 박근혜, ´결혼 후 퇴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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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론´ 박근혜, ´결혼 후 퇴사´ 논란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2.11.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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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朴, 육영재단 이사장 당시 여교사들에 퇴사서약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예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내세운 데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문 후보 측 유정아 대변인은 27일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산하 유치원의 여성 교사에게서 결혼 후 사퇴한다는 '퇴사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1982년부터 90년 사이에 박 대표는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며 "그 때 육영재단에서는 어린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 유치원의 여성교사들을 받을 때 서약서를 하나씩 받았다고 한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이어 "그 서약서의 내용은 '결혼하면 퇴사 한다'는 내용 이었다"면서 "여성 고용주가 여성 고용자들를 고용할 때 결혼하면 퇴사 한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입사 했던 많은 여성 교사들이 결혼과 함께 퇴사하거나 혹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다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그 당시 해당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결혼 후 퇴사한 당사자가 게재한 페이스북의 글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육영재단의 이사장 그녀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임신 출산을 맞는 여성을 기능면에서만 바라보고 비싼 노동자로 계산한 것 같다"고 해당 글을 읽으며, 당사자와 연락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대변인은 당시 문 후보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소송을 맡아 승소해내는 친여성적 변호사'로 설명, 대비시켰다.

이 같은 공세에 박 후보 측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결혼하면 퇴사하는 문제는 그 시절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다"며 "이게 지금 몇 십년 전의 얘기냐. 이것을 극복해보자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 후보가 2004년 한나라당의 대표가 돼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당사에 일하는 워킹맘들을 위해 유아원을 만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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