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다 소송 최소 보상금 약 3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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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다 소송 최소 보상금 약 3조4천억원
  • 박세욱기자
  • 승인 2010.03.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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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수 최고 89건에 달할 듯
오작동 피해 포함안돼 실제 금액은 더 클듯
도요다 자동차가 소비자들의 잇딴 소송으로 최소 30억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도요다 자동차로 인한 소송건수가 최소 87건에 달하고 보상금이 우리나라돈으로 약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를 만난 뒤 도요타 아키오 도요다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도요다 소송과 판례를 검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과 소송건수가 89건에 이르고 보상금은 최소 우리나라돈으로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건당 보상금이 1000만달러에 달하는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관련 소송에 대한 잠재지불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펜실바니아대 톰 베이커 법대교수는 "이런 집단소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부상자들이 제기한 소송보다 도요다를 더욱 위협하는 것"이라며 "크게 부상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한건의 보상금은 2000만달러가 되겠지만 수백만대의 차량 소유자들에겐 각각 1000달러씩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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