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정신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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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정신차리려나
  • 박지순기자
  • 승인 2010.03.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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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법안 30여개 낮잠
"법 만들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국민 한숨
▲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여개나 잠자고 있는 국회. 여야가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사안이 커 단시간내에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 뉴시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국회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쏟아져 나왔던 성범죄 관련 법안이 어느것 하나 제대로 처리된 게 없기 때문이다.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이 지난 8일 숨진채 발견되자 다시 성범죄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실제로 법안이 고쳐치질 의문이다.
 
다행히 여야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열어 성범죄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어떤 다른 방해 요소가 생긴다면 또다시 법개정이 미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성범죄 법안은 30여개다. 개정을 기다리는 주요 법률안을 보면 우선 13세미만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성기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습적 아동성폭력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돼 1년 4개월째 잠자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13세미만 아동범죄에는 하한기간을 2배로 가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 2월에는 13세미만 피해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특히 이들 성범죄 관련 법안은 시행시 파급효과가 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임시회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드물다.
 
직장인 이용제(44)씨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생길 때마다 부모들의 가슴은 내려 앉는다"며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통과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정쟁은 일단 접어두고 정치인들이 민생법안 처리에 힘써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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