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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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 방글 기자
  • 승인 2012.12.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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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2500여명 증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헌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27일 결정했다. 이로써 전자발찌법 시행 (2008년 9월 1일)이전 성폭력 범죄자들도 전자발찌를 차 그 인원이 278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검찰이 2008년 9월 이전 1심 판결을 선고 받았거나 형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가 2010년 7월 김길태‧조두순 등을 계기로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자 중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범행한 자,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자를 선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청구했다.

▲ 전자발찌 ⓒ뉴시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를 따져줄 것을 요청했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벌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상습 성범죄자 2500여명이 소급적용 논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며 2114건의 판결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위헌 제청이후, (2010년 8월~12월) 넉 달 사이에 재범 사례가 19건이나 발생했다. 헌재가 논의한 2년 4개월로 생각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실제로 소급적용 대상 전과자들은 이 기간에 100건이 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은 성범죄자의 행동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호관찰 인력 한계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1040명, 감독인원은 102명이다. 여기에 2500여명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늘어나면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감독 인력이 부족한데 관리 대상이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다”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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