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합의에 포퓰리즘 논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31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 이로써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현행 대중교통법에서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추가해 대중교통의 범위를 확대했다.
통과된 택시법으로 인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 취득세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 9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택시정류장과 차고지도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
택시법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버스업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원안대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난 6월 하루동안 운행을 중단한 후, 대중교통법제화 외에는 어떤 지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떼쓰기에 정치권이 굴복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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