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이트데이’ 사탕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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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이트데이’ 사탕업체 점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0.03.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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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체서 11건 위반사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대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실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한 2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들 적발된 업체중 ○○식품(경기 고양)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무려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다. 또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경기 광주)은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전국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 외 타르색소, 허용 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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