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서 11건 위반사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대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실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한 2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들 적발된 업체중 ○○식품(경기 고양)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무려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다. 또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경기 광주)은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전국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 외 타르색소, 허용 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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