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받은 까닭…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영풍제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받은 까닭…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3.01.0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영풍제지(대표이사 회장 이무진)가 지난 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영풍제지는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보유지분 113만8452주(51.28%)를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노미정 부회장에게 전량 증여했다고 밝혔지만,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지연 공시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08년경 35세 연하의 노미정 부회장과 재혼했다. 이 회장에게는 이태섭, 이택노 두 아들도 있지만 123만여 주가 넘는 회사 주식을 이들에 나눠주지 않았다.

제지업계에선 산전수전 겪으며 영풍제지를 키운 이 회장의 이번 선택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풍제지의  이 같은 사실 때문인지 평소 거래량이 없던 영풍제지가 지난 4일 4만 주를 넘어서며 9% 가까이 급등했다.

2세 경영에 등돌린 사연과 노 부회장 부상

▲ 영풍제지 이무진 회장은 2008년경 재혼한 노미정 부회장에게 주식을 전량 증여하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지연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를 받았다. ⓒ영풍제지 홈페이지
영풍제지는 제품원가에 따라 부침이 심한 제지사업인지라 2002년 1월 보유주식 113만8452(51.28%) 전량을 23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각대금이 회사가치보다 너무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나흘만에 매각 결정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날렸다.

이후 장남인 이태섭 전 사장의 2세 경영이 본격화됐고, 2009년 퇴임하기까지 6년 6개월간 대표이사로 주요 의사결정을 맡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전 사장이 대표 자리에 오르자마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부터 부동산개발사, IT기업 등 인수에 손을 댔지만 손실을 봤다. 영풍제지는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보증을 서야 했다.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야심차게 벌인 서울 중구 황학동 아크로타워 분양사업도 부메랑이 됐다.

이런 투자실패는 진흥상호저축은행 등 2대주주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할 빌미를 제공했고,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단순 투자목적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지분율은 13.99%에 달했다.

결국 2009년 3월 이 사장이 보유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물러났고, 차남인 이택노 이사가 등기임원에 올라 경영수업을 받았지만 이마저 오래 가진 못하면서 이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노 부회장이 등장한 것은 이 이사가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후인 지난해 1월이다. 이 회장의 두 아들은 더 이상 회사 주식 증여가 없었고, 노 부회장은 지분을 4%대로 늘려 후계구도의 변화를 짐작케 했다.

이제 이번 증여로 노 부회장이 확보한 주식의 평가가치는 어림잡아도 200억 원, 지분율은 종전 4.36%에서 55.64%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두 아들의 경영능력을 시험해본 이 회장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미리 증여를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영풍제지 측은 이와 관련 "(오너의 승계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최대주주 변경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말을 아꼈다.

또 이 관계자는 "증여는 최대주주의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회사 차원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노 부회장은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경영총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