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흠집내기 vs LG유플러스 불법 행위…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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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흠집내기 vs LG유플러스 불법 행위…진실은?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0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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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 뻔뻔한 영업행위" vs LG "KT 언론플레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영업정지 2일 만에 KT와 LG유플러스의 진실공방이 화제다.

KT가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LG유플러스의 불법개통이냐 KT의 경쟁사 흠집내기냐’는 진실공방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 김은혜 KT커뮤니케이션 실장(전무) ⓒ뉴시스

8일 긴급 브리핑에 참석한 김은혜 KT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제(7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불법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현모 KT사외채널 본부장도 “SK텔레콤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들었다”며 “규제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영업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 “KT관계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 가서 신규 가입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가입됐다”고 말했다.

이런 KT의 주장에 LG유플러스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7일 신규가입 개통은 주말 예약자에 대한 것으로 방통위도 영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경쟁사의 문제제기를 염두해 방통위에 미리 주말 접수 예약 신청 건수를 제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경쟁사(KT)가 가개통을 근거로 부각시켜 방통위에 신고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LG유플러스를 흠집 내기 위한 행위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른 LG유플러스 관계자도 “3사의 영업 정지에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에서 첫 날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렀겠느냐”며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도 예상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도 지점의 허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KT의 행위가 경쟁업체 흠집 내기라면 치사한 일”이라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두 경쟁사의 공방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접수한 신고서를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전산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여부는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이에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일지, KT의 흠집 내기 비판 세례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영업제한 기간 중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에 대해 건당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대리점 계약도 해지하는 등 강력 제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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