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권력형 범죄자 면죄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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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권력형 범죄자 면죄부? 안될 말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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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새해 새정부 출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느닷없이 현 정부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임기로 따져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전, 특별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터다.

실제로 당초 청와대는 새해와 설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은 특별사면 실시 여부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특별 사면자 명단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에 대한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것.

청와대의 의중을 전해들은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에 대한 비판 일색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친인척과 최측근을 한꺼번에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국민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권남용이다”라는 말로, 여의도의 분위기를 전했을 정도다.

특히 이중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도 벌써부터 사면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의 한축으로 비난 받았던 최시중 전 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알려졌던 천신일 회장 등에 대해서도 정작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면부터 받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도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는 해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고 “이 전 의원이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종전 소위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의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중 심재철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익척을 대상으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설했다. 또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여당의 반발이 이러니 야당의 반발과 공세는 불 보듯 하다. 소식을 접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도 사사로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사면을 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특별사면 계획이 청와대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라는 다소의 전제가 붙는다고는 해도, 일명 ‘권력형 비리’의 장본인들에 대해서 만큼은 사면은 불가하다는 게 대략적 민심으로 여겨진다.

선거가 대부분 끝나고 임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된 것은 분명 아니다. 임기말 청와대의 신중한 처신과 사려 깊은 결정이 더 한층 요구되는 시기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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