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살인혐의 인정되고 도주 우려 높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여전히 범행 부인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33)가 12일 오후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여전히 범행 부인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한경근 판사는 김길태에 대해 미성년자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길태는 지난달 24일 오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혼자 집을 보고 있던 이모(13)양의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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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김길태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월 7일에는 사상구 삼락동의 한 미용실에서 현금 27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근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피의자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 참고인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길태는 이날 오후 2시에서 있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계속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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