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안, 불통 논란 ´여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새정부 조직개편안, 불통 논란 ´여전´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1.1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명칭 변경 전망·의원 입법 결정 속 野 ˝사전 조율 없어 답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은 경체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처 늘어난 17부3처17청으로 확정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상임위 역시 명칭 변경은 물론 소관 업무 분담 조정 등의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는 소관 정부 부처의 예산과 정책 관련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 정부조직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부4처18청 정부조직안으로 출범했던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 경우 17개의 국회 상임위가 가동되던 것이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18대 국회 상임위가 16개로 줄어든 바 있다.

현재 변화를 예고하는 상임위를 보면, 외교통상통일위가 통상기능을 제외하고 외교부로 재편됨에 따라 외교통일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덜어내면서 교육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 명칭도 개편될 수 있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처리 관련, 정부 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결정했다.

정부 입법으로 하면, 과정이 복잡해져 간소한 절차로도 의안을 접수할 수 있는 의원입법을 통해 시간상의 절약을 취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입법의 경우 입법예고, 의안확정,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반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곧바로 접수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16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공동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저희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협의과정이란 절차를 밟도록 돼있다"며 "추후 국회 협의 절차를 충실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여야 간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통 논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야당에는 사전설명도 없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불통, 야당의 협조 없이 진행됐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