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푸드뱅크를 세금 혜택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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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푸드뱅크를 세금 혜택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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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이런 논란에 기부 줄어들까 걱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푸드뱅크가 ‘부산 광역푸드뱅크’의 활용이 불가능한 식품 접수의 문제점과 ‘기업의 세금혜택 목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푸드뱅크가 “기부로 인해 세금 공제가 된다면, 기부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있겠냐”고 해명에 나서 논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부산시의 인색한 지원이 부산 광역푸드뱅크에 이런 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부산 광역푸드뱅크의 유통기한 논란에 대해 푸드뱅크가 해명에 나섰다. ⓒ푸드뱅크 홈페이지

푸드뱅크는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유 식품을 식품제조업체나 개인 기부자로부터 기부 받아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지난해 7월 부산 광역푸드뱅크는 냉동육 수입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바흐’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이곳에서 기부 받아 시설에 배부한 돼지고기의 90%이상이 조리가 불가능한 돼지비계라는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산 광역푸드뱅크는 수송비와 처리비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푸드뱅크 악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청정원도 거론됐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케첩이나 마요네즈를 기부했다는 논란에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재고처리 비용을 절약하고, 기부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푸드뱅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푸드뱅크가 해명에 나섰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휩싸일까 많은 기업들이 쉽게 기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령할 때까지 3번의 (유통기한)확인 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또 “푸드 마켓은 편의점처럼 진열돼 직접 매장에 방문해 선택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수량 이외의 것을 추가해 드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청정원 측도 “재고처리 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공제는 똑같이 받는다”며 “푸드뱅크 기부 제품에는 유통기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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