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이전´…여기저기서 朴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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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업무 이전´…여기저기서 朴에 반기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2.0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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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헌법의 골간 흔드는 것˝…민주당 ˝독립적 통상본부 만들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2월 4일 첫 임시국회 ⓒ뉴시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첫 임시국회부터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중 통상교섭과 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 자원부로 넘기는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김 장관은 당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FTA협약과 같이 사회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대문에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앞으로 미국처럼 독립적인 통상교섭본무를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둬야 한다. OECD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통상본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김 장관이 '통상기능의 산통상자원부 이전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통상교섭은 얼마든지 통상부처가 할 수 있다. 외교부에서 할 수도,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외국의 예도 항상 나누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의정활동 경험상 외교부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게 체결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통상조약 체결 후 수출증진 등 여러 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산업과 함께 있는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유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통상 업무 이전을 두고 어느쪽도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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