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합법은 보장하고 불법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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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합법은 보장하고 불법은 근절˝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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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 대책 강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전날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두 단체의 자정 노력을 환영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 마련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또 의료계 뿐 아니라 제약 산업계, 정부 등 당사자들 간 다각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제약회사 간 공동연구 추진, 합법적 마케팅을 보장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화하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그간 정부 조사 결과 제약사별로 리베이트 금액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가 많을수록 의약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의 의사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협과 대한 의학회는 자정 노력을 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한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른 것.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합법과 불법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의료계와 제약회사 간 음지에서 뒷돈이 거래되는 불법리베이트는 철저히 막는 한편, 합법적 거래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의제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법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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