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검경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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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검경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제기
  • 박지순기자
  • 승인 2010.03.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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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위법한 피해사실 유포 등으로 손해
민주노동당이 공무원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과 경찰과 일부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 민노당이 공무원 정치활동 의혹 수사와 관련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검경과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노당 법률지원단 대표들이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후보 전원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이 검경과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에 대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민노당 이수호최고위원, 우위영 대변인, 법률지원단장 권영국 변호사, 이광철 언론팀장 등이 이날 오전 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민노당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해사실 유포행위, 민노당 서버 등에 대한 불법 해킹 등 위법한 영장 집행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정보를 왜곡, 과장하거나 피의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하는 등 민노당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했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손배청구도 포함시켰다.
 
민노당 법류지원단은 검찰과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일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지난달 24일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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