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 의약품 4개, 한불제약 의약품 2개 제품에 대해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오팔몬정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 1명에게 200만 원을 제공해 적발됐다.
나머지 3개 제품인 글리멜정2㎎, 글리멜정1㎎, 오로디핀정과 관련해선, 동아제약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병·의원에 비품과 물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한불제약의 '옵탈린 주'등 칼자이즈 두 제품도 각각 판매정지처분이 내려졌다.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엘록사틴 주 5㎎/㎖'등 4개 제품은 회사 요청에 따라 판매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2610만 원을 내야한다.
이번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약사법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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