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환경규제 움직임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계 각국 환경규제 움직임 ‘강화’
  • 윤동관기자
  • 승인 2010.03.16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 등 규제방안 마련 시급
최근 녹색성장에 힘입어 세계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자구책 마련이 산업계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KOTRA는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유해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확산에 대한 우려를 경고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강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EU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강화로 EU는 2009년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 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부터 온수기, PC 및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에너지 라벨 지침도 강화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적용 대상 품목을 수도꼭지 등 에너지 관련 제품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TV 규제 입법화로 2011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3%, 2013년까지 49% 높여야 판매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규제를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 등 다른 주에서의 유사 규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도 지난 1일부터 전기밥솥, 선풍기, 교류접촉기, 공기 압축기 등 4개 품목을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도 주의해야 한다. EU는 2009년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에 이어 2010년 중에는 2016년까지 신규 등록 밴 차종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한도를 평균 1백75g/km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도 확산된다. 이미 REACH(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 뿐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그동안 화학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미국은 화학물질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환경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중국 역시 신속하게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 중 하나로 특히 규제 발표 이후 준비 기간을 짧게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밖에 탄소세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 외에 폴란드, 벨기에, 이태리가 탄소관세에 대해 최근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회원국이 점차 동조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벨기에 등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우리나라의 대 EU 신규 유망수출 품목으로 부상 중인 태양광 산업에도 무역전쟁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 독일의 태양광 업계는 저렴한 중국산 견제를 위해 EU 집행위와 독일 연방 정부에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덤핑 조사 요청과 함께 태양전지 모듈의 품질보증 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환경규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KOTRA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해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세계 기준에 부합한 환경규제를 충족할 경우 오히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사전 대응과 함께 기술 및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