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단독수급자 월 2천원으로 올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다음달 부터 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 4월부터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올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2260원을 받는다.
또 올 처음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연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대비 2.3% 증가한 179여만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재평가율도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도 내달부터 단독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이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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