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울리는 ´가맹사업법´…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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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울리는 ´가맹사업법´…문제는?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2.2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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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전한다②>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에게 묻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뉴시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기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A4용지 14장에 빼곡히 쓰여있는 ‘가맹사업법’은 기자가 읽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 듣는 단어들도 상당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의 자문을 구했다. 여기서 기자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들에 주목했다.

먼저 법이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전 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인근에 직영점이라든지 동일브랜드의 가맹점, 가맹본부의 유사 브랜드 가맹점을 못 내게 돼있었다. 2008년 3월에 법이 바뀌었다. 그런 피해가 많다보니까,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그런 행위하면 불공정거래라고 법개정을 정부에서 낸거다.”

12조4항(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그런데 국회에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서조항이 붙었다. '가맹계약을 위반해 ' 9글자가 추가됐다.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영업지역 문제는 법에서 보호해주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끼리 계약을 통해 영업지역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시사오늘

윤 국장의 말인 즉, 가맹본부와 사업주가 계약 시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으면 가맹점주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다. 

거기에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가맹점주는 사전에 이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바로 도장을 찍는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 ‘영업지역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적힌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가맹점주들은 이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계약을 완료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가맹본부는 인근에 직영점 내도 현행법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윤 국장은 이에 대해 “영업지역은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국회가 합법화 시킨거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에서 가장 악용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꼬집었다.

“가맹사업부 같은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10년동안 가맹계약 갱신을 보장해주게 돼있다.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이 있다”

13조1항2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게 왜 악용되냐면 영업방침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만드는 건데, 가맹점에서 선택할 수있거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게 아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서비스의 품질과 내용을 다 바꿀 수도 있다. 또 가맹점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다 바꿀 수도 있다. ‘영업방침’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게 또 상시적인 게 아니고 기간도 자기 맘대로다. 한 달로 정할 수도 일주일로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업방침으로 ‘인테리어 변경하겠다’, ‘로얄티를 인상하겠다’,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가라’, ‘평수를 넓혀라’라고 영업방침을 바꾼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 가맹점주는 장사도 안되는데 다 바꾸라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지 않겠냐.”

<시사오늘>은 지난 14일 프랜차이즈 A업체가 한 가맹점주로부터 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측으로부터 물품 구입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한 바 있다.
이에 기자는 ‘그럼 영업방침이라는 범위를 정해놔야 한다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영업방침은 필요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영업방침과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꼭 얻어야한다. 일방동의가 아닌 양방의 동의 하에 영업방침을 따르게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걸 수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프렌차이즈와 관련해 자신의 문제를 고발하는 전화가 경실련에만 하루평균 두세건 정도 들어온다. 이 중 80%정도는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라고 윤 국장은 전한다. 절대 약자인 가맹점주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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