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보류…´정부조직법´ 공방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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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보류…´정부조직법´ 공방전 탓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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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의견 대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정부조직법 여·야 회의 ⓒ뉴시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바뀌는 부처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선 장관 후보자 중 신설되는 부처를 제외한 15명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은 보류 중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전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유선방송국(SO)을 담당하는 뉴미디어 부서와 융합정책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길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해당 국회 상임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송부하고, 대통령은 해당 장관을 기존 부처 명칭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에는 바뀐 이름으로 재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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