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에 과징금 53억…´처벌 수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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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에 과징금 53억…´처벌 수위 낮췄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1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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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엄중 처벌´…따로 노는 방통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생각보다 약하다는 반응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 1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순차적 영업제한 기간동안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이에 12년 12월 25일부터 13년 1월 7일까지 위반사실을 조사한 결과 1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은 SK가 위반율이 더 높고(52.7%), 1월 들어서는 KT가 더 높아(53.1%) 주도 사업자를 SKT와 KT 양사로 선정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과다지금 주도 사업자로 SKT와 KT를 선정했다.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은 SKT 31억 4천만 원, KT 16억 1천만 원, LG유플러스 5억 6천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반응이다.

이통사의 영업 제한이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이드라인 27만 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행태를 보인 점과 어제(13일) 청와대가 보조금 경쟁에 엄벌을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처벌도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제재가 조사기간이 단기간임을 고려한다면 작다고 볼 수 없는 수치로 이전에 비해 부과 기준율은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또 순차적 영업제한 방식이 오히려 번호이동을 부추기며 시장이 과열된 것을 참고해 "신규모집 금지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이 실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결정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후부터 보조금 과다지급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업자 위주로 차등해 가중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조사했던 12년 12월 25일 부터 13년 1월 7일까지 이통 3사가 제공한 보조금은 SKT가 33만 7천 원, KT 29만 5천 원, LG유플러스 24만 1천원으로 평균 30만 2천원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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