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U·세븐일레븐, ´폐점 비용´ 일부러 잘 못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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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U·세븐일레븐, ´폐점 비용´ 일부러 잘 못 계산?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3.2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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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점주를 압박하는 방법…˝기대 수익 잘 못 산정했다˝며 위약금 올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가 폐점 비용 산출 관련, 고의적으로 '불투명한 일처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시사오늘>확인 결과 그간 제기됐던 과도한 위약금까지 모자라 비정상적인 절차로 문을 닫으려는 점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보광 훼미리마트(현 CU) 점주였던 김영현(서울·남)씨는 1년 여간 편의점을 운영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뜯기면 가맹본부(BGF 리테일·회장 홍석조)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다.

장사가 안 돼 본부 측에 매출액을 송금하지 못하면 다음 날 1만원 패널티가 적용됐다. 이틀이 밀리면 2만원, 3일이 밀리면 3만원으로 패널티는 불어나는 방식이다.

"폐점 비용 산출,
이것만 내면 돼요?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고심 끝에 김 씨는 2012년 2월 폐점 비용을 산출해달라고 본부 직원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본부 측은 자꾸 뜸을 들였다. 하루는 집기 잔존가 2500만원, 하루는 인테리어 잔존가, 하루는 초기설치 비용 등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때마다 A씨는"이것만 내면 돼요?"라고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게 끝이 아니다'였다.
 
그러기를 3개월 째. 본부 측은 위약금이라며 총 액수와 관련, 주절주절 불러줬다. 순간 김 씨는 숨이 탁 막혔다. 잠깐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7천200만 원 돈 되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집기 잔존가 2500만원은 폐점비용 산출과는 무관한 금액이었다. 본부 측은 넣지 말아야 할 금액까지 넣어 문을 닫으려는 점주를 혼란스럽게 한 거였다.

본부 측이 실수로 산정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문제는 이 집기 잔존가 금액을 제외하고도 폐점비용은 5천 만원을 웃도는 금액이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기대 수익까지 본부에서 물게 한 원인이 컸다.

김 씨는 그제서야 발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실감했다. 결국 문 닫는 걸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1500만원에서 3일만에 2500만원으로?

본부 측의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는 세븐일레븐 가맹점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대표 소진세) 점주였던 오명석 씨(서울·남)는 초기에 편의점을 운영할 때만해도 적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50M 안팎의 근접 거리에 동종업계 편의점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급감했다.

하루에 60~70만원 찍으면 아르바이트 인건비, 전기세, 월세 비용도 안 나왔다. 여기에 매일마다 매출액 전체를 본부에 송금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미송금하면, 그에 따른 패널티도 만만치 않았다. 일예로 하루치 매출액 100만원을 일년 간 송금을 하지 못하면, 총 465만원으로 불어나는 구조였다.

어쩔 수 없이 오 씨는 계약기간을 일년 남은 시점에서 폐점을 하기로 결심했다. 빚을 얻어 위약금을 물고 월급쟁이로 살며 갚아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본부에서 폐점비용을 1500만원이라고 공지 한 지 3일도 안 돼 2500만원으로 올려놓았다는 데 있다. 몇 십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에 오 씨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본부 측의 해명은 기대수익 계산을 잘 못 산정했다는 거였다.

남은 계약 기간 1년 치에 대한 기대수익이 아닌 초기 장사가 잘 될 때의 기간까지 합해 4년치의 평균 값을 매긴 거였다.

오 씨는 "아니, 통상적으로 1년치만 위약금으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발생하지도 않은 수입을 내놔라 하는 것도 억울한 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변했지만 본부 측은 2500만원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때만해도 과도한 위약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기 전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위약금 산정은 물론 계산을 잘 못했다는 무책임한 말로 배짱 부리는 본부 횡포에 한 개인이 맞서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점주의 급박한 상황을 약용한 부도덕한 횡포"

여기에는 두 명의 사례만 나왔지만, 전국 2만 여개의 편의점 중 본부 측의 이기적인(?) 일처리로 고통받은 점주들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특히 점주를 옭아매려는 본부측의 고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맹본부의 명백한 횡포"라며 "공정한 기준의 정확한 부담액을 명시해서 가맹점주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약금 산정 관련 근거도 없이 그때 그때 틀려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위약금이 늘어나는 것,  게다가 계약 해지 기간을 끌어 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진단했다.

점주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횡포라는 것이다.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철호 변호사는 우리나라 편의점 가맹본부가 이런 식으로 점주를 괴롭혀 떼 돈을 벌게 됐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가맹점주는 경제난으로 폐점하는 건데 가맹본부가 향후 기대되는 매출 이익까지 물게 한다"며 "리스크를 한쪽이 떠안게 되는 것은 시장 경제상 맞지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본부 측은 폐점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산출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은 전화를 안 받은 가운데, CU측은 "계산기 두드려서 위약금 산출을 바로 할 수는 없다.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면서 "그렇지만 (김영환 씨 사례처럼)3개월 걸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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