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GF리테일 ´편의점 CU´ 전자서명 위법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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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GF리테일 ´편의점 CU´ 전자서명 위법도 1등?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3.2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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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공인인증서를 가맹본부가 관리? ´불공정 권력 남용, 도 넘었다?´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편의점 점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대기업 가맹본부 측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될까?

전자서명법 32조에 의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마디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가맹본부가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며, 이는 곧 전자서명법 3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2일 <시사오늘> 확인 결과 편의점 1위 기업 BGF리테일(구·보광훼미리마트/브랜드 CU/회장 홍석조)은 점주와 전자서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점주의 공인증서를 본부 직원이 관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걸로 드러났다.

CU가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 논란에 이어 '부당한 전자서명'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공인인증서 자체를 받은 적 없어…"

『"2010년 3월 중순 쯤 CU와 계약했어요. 당시 지면으로 계약하지 않고 본부 직원이 직접 컴퓨에 작성하는 방식이었어요. 본부 직원은 계약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런 뒤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대라고 했어요.

돌이켜 보면 계약서를 쓰는 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계약서를 지면으로 뽑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본부 직원은 차일피일 미뤘고,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도 주지 않았어요.

2012년 6월 경 본부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찾아와 (직원의)USB를 꽂더니 뭔가를 다운받았어요. 간판 교체 건 때문에 그러니 '이곳에다 클릭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한창 일하는 중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 볼 겨를도 없이 서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변경된 계약에 관한 체결이었어요. 단순히 간판 교체 건이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체결하려면 점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까먹고 있었던 게 그제야 생각났어요.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많은 점주들이 사실상 자기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부산 지역 점주, 익명을 요구한 H씨)』

실제로 서울 홍대 부근의 CU 편의점주 Y씨도 자신이 맨 처음 본부와 계약할 당시 전자서명으로 했는지, 그 와중에 공인인증서를 받았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이는 곧 본부 측에서 제대로 된 설명과 인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부 직원이 USB 공인인증서를 준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 점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잘 생각이 안 난다. 본부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흐렸다.

ⓒ시사오늘.

다른 사례를 보면, USB 공인인증서를 받기는 했으나 본부 직원이 편의점 오픈을 위해서는 급히 필요하다는 말에 USB를 줬다가 이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공인인증서 가져가고서는 돌려주지 않아…"
"최종 계약도 CU 맘대로…"

『"2011년 4월 29일 편의점 오픈을 앞두고 강남 상성동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였어요. 앞서 3월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부 직원이 USB공인인증서와 지면으로 된 계약서를 줬는데, 그 양이 엄청 많아서 읽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면으로 된 계약서 내용만 읽고, USB공인인증서는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4월 중순 경 교육할 당시, 본부 직원이 교육장으로 찾아왔어요. 전날 전화를 해서는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되고, 특약사항도 작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줬던 USB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공인인증서라는 인지를 잘 못할 때였어요. 또 저처럼 여타의 창업자들은 본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게 되어 있지요. 본부가 달라면 줘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USB를 줬어요. 그런데 본부 직원이 USB에 들어있는 공인인증서로 최종 계약까지 다 체결했더라고요.

특약사항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계약서를 다운 받아 읽고 전자서명을 한 게 아니죠. 이후 저는 공인인증서를 돌려 받지 못했어요.

가맹본부가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전자 서명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저와 같은 편법이 횡횡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점주를 가맹본부가 회사의 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구 보광훼미리마트(현cu) 점주 김영환 씨)』

ⓒ뉴시스.

김 씨의 얘기대로라면, 초기 점포를 개업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했을 당시부터 직원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공인인증서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서명 자체를 직원이 했다면 더 큰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경우는 점주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데, 정작 점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본부 직원이 비밀번호를 관리한 사례도 있다.

비밀번호 직원은 아는데 정작 점주는 모른다?

『"2012년 6월 경 본부 직원이 바쁜 아침에 와서는 보광훼미리 마트에서 CU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 관련, 인감 2통을 띄어오라고 했어요. 간판을 교체하려면 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띄어오는 동안 본부 직원은 알아서 컴퓨터에 계약서를 다운 받고, 저보고는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저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 서명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본부 측에 우롱당했다는 생각에 변경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컴퓨터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려고 해도 도통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작 직원은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제가 기가막혀 직원에게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거냐고 하니까, 제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정작 저는 기억에 없었는데 말이죠.

또한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어요. 직원이 알아서 한 거였죠. 지금도 저는 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요.

지금은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전자서명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계약이 변경된다는 내용도 듣지 못하고 무조건 서명하라고 하면 다 되는 건지…. 더군다나 제 공인인증서도 본부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본부 측은 제가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어물쩡 넘기면서 동의 받은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어요. 거기다 비밀번호를 정작 제가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너무 화가 납니다." (서울 용산 서교점 박연숙(여·50대)씨)』

ⓒ뉴시스

CU "공인인증서 본부에서 관리 안 한다" 못 박았지만…
불공정 전자서명 논란 일어

현재 CU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점주의 공인인증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며 "점주님한테 저희는 전달만 하는 것이지,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공인인증서를 아예 받아본 적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는 점주가 있다는 말에 이 관계자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가맹보호법에 따라서 투명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서명법 관련 전문기관의 관계자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모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용 인증서를 남이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로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데 본부 직원이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뜻으로 의아해했다.

문제는 위 여러 사례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된다는 데 있다. 어떤 점주의 경우는 본부 직원이 전자서명을 본인이 실수로 클릭했다며, 계약체결을 한 일도 있다고 한다. 엄연히 본부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성격이 어떻건 개인 공인인증서는 점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전자서명에 동의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접속해 동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서명이란 게 계약서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맹본부 직원이 평상시에 점주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측 최병천 보좌관도 "계약과정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마찰도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 같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의 갑을 관계에서 점주들이 부당한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게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본부는 계약 과정에 대해 성의 있게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철호 변호사도 "가맹본부와 점주와의 맨 처음 계약과정에서부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본부 측에서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만약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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