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욱 징역 7년・전자발찌도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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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욱 징역 7년・전자발찌도 착용해야'
  • 방글 기자
  • 승인 2013.03.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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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도덕적 비난 감수하며 살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2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방송인 고영욱(27)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씨가 수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기간에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추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고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A양은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다르게 계속해서 고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B양은 고 씨에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C양에 대해서도 “170cm이상의 키 때문에 대학생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또, “재범 가능성에 대해 검찰의 증거자료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폭력행위 등의 위력행사가 약했다는 점, 그리고 고영욱 가정의 경제적 궁핍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고 씨는 “지금도 내가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 실수로 시작된 일이고 20년간 해온 일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면서도 “꾸준히 연락 받은 점을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B양은 “중간에 고소를 추하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 나오기 싫었기 때문”이라며 “처벌보다는 고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당시 13세)양에게 술을 먹인 뒤 2차례 성폭행하고, 같은 해 7월 B양 (당시 17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중에 있던 지난해 12월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됐다.

고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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