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해 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과 노력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가수 김성수의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제갈모(39)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강 씨를 숨지게 하고, 강 씨의 일행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도 오히려 사고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형기준표상 권고하는 형량을 초과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피해자의 딸이 ‘죽고싶다’고 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았고, 상해를 입을 피해자 박 씨는 군 복무 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선수 생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제갈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흉기로 찌른 횟수나 부위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우울증과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의사감정결과와 직접 차를 운전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강모(39)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강 씨 일행인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29) 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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