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남성 출산휴가 법제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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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남성 출산휴가 법제화될까
  • 방글 기자
  • 승인 2013.03.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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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고질적 노동문제인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보장하고, 남편에게는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고, 고용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내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3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 지급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남성의 출산 휴가가 법제화 되는 것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빠의 달 실행으로 남성이 직장을 비우는 동안 추가 인력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도 법으로 보장된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산부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초과 근무 시간을 저축해뒀다 향후 휴가에 활용하는 제도로 고질적 노동문제인 장기 근로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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