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 벌금 15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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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 벌금 1500억 구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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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반성한 적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1일 열린 항소심에 참석한 김승연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됐지만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김회장 및 피고인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액 규모, 회복여부, 범행수법 등에 비춰 최태원 SK회장이나 이호진 태광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히 며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김회장은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건강에 대해서도 "접견기록부를 보면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가족과 직원들에게 회사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침상에 누운 채 법정에 출석해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15여 분 동안 특별한 움직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돈을 횡령해 계열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후 서울대 병원에 입원 한 채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항소심의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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