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반성한 적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검찰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됐지만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김회장 및 피고인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액 규모, 회복여부, 범행수법 등에 비춰 최태원 SK회장이나 이호진 태광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히 며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김회장은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건강에 대해서도 "접견기록부를 보면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가족과 직원들에게 회사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침상에 누운 채 법정에 출석해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15여 분 동안 특별한 움직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돈을 횡령해 계열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후 서울대 병원에 입원 한 채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항소심의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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