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기회주의 판사들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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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기회주의 판사들에 책임 물어야˝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3.04.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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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엔 어용판사로 출세하더니 민주시대엔 판결 번복으로 출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반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21일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해 '마침내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민주화운동가가 많다. 거기다가 재심을 청구해서 형사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좋아할 사람도 있을 것 같다"며 "이래서야 민주화운동 했다 하겠나"하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으로 명예가 실추되었을까. 또 민주화운동을 했다 하여 국가(국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도 될까"하고 거듭 되물으면서 "그런데 이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유신시대에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해준 어용판사들을 응징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이들의 역사적 죄악에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정의를 구현한 의로운 판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신시대에는 유신헌법에 따른 판결로 출세하고, 민주시대에는 그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로 출세를 하는 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환영 칭송해주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시사오늘

장 대표는 "유신시대에 반민주악법의 전형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따라 판결한 판사 가운데 단 한명도 그 판결에 책임을 느껴 판사직을 그만둔 일이 없으면서도 '유신시대의 판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말을 덧붙여가며 유신시대의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을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기회주의의 극치일 뿐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을 대단히 용기 있는 판결을 한 것인 양 추켜세워주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런 데다 바로 이러한 어용판사들에게 또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고자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민주세력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하고 개탄했다.

장 대표는 "굳이 지난 시대의 잘못된 판결을 문제 삼자면 반민주악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탄합하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거꾸로 사법정의의 수호자로 만들어주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하고 따졌다.

그는 또 "그런데 이 어용판사들은 앞으로 이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맡아 돈을 벌게 될 것이니 꿩 먹고 알 먹게 될 것이 틀림없다"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이러고도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민주세력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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