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있던 LG화학 청주공장, 임직원 3명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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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있던 LG화학 청주공장, 임직원 3명에 ‘유죄’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1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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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해 발생한 LG화학 청주공장의 폭발사고에 대해 법원이 임직원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안전관리 팀장 김모(44) 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상무 박모(44) 씨와 안전관리 담당자 손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6월을 선고하고,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결과적으로 LG화학 청주공장 임직원 3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

윤 판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근로자 11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 피해가 컸다”며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돼 부주의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폭발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이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회사 노조도 이들 3명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도 말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법인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LG화학 청주공장에서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다이옥신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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