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노대래, 청문 보고서 채택…청문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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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노대래, 청문 보고서 채택…청문회 마무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1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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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신임 위원장, 청문회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 보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노대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뉴시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결과 19일 채택됐다.

이번 여야 합의에 박근혜정부의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되고 첫 내각이 완벽하게 꾸려졌다.

정무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노 후보자가 지난 33년간 여러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정책을 수립·조정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후보자는 어제(18일) 인사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공약에 나온 정도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다"며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는 먼저 재벌전담 조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0여 명 정도로 1개국을 꾸려 재벌조사, 공시제도 등을 통한 재벌정책을 같이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2005년 폐지된 재벌조사국과 달리 재벌의 부당지원관련 정보 수집·관리, 조사, 과징금 부과에 재벌 정책까지 전담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총수 지분이 30%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총수지분 30%룰'에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중인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추정한다는 '총수 지분 30%룰'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의 입증을 책임져야한다면서 심증만으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은 법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법안뿐만 아닌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들도 쏟아졌다.

특히 노 후보자가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와 재산세 4,800여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그는 "신고를 못한 것은 공직자로서 제 불찰"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조달청장 시절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과 박사학위 이수 과정의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

노 후보자의 판정 결과는 여야 간에 갈렸으나 도덕성이나 업무수행능력 면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 등에 따라 큰 무리 없이 보고서 채택이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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