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직원사기 피해액 일부 배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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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직원사기 피해액 일부 배상할 듯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1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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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원사기, 증권사도 배상 책임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에 대해 증권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이 새정부의 경제민주화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투자자 19명이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 박모(38) 씨로부터 편취 당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주변 지인과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 34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96억 원을 가로챘다.

그는 “회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외부인은 독자적으로 투자할 수 없으니 일단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상품계약서와 임금 전표를 위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박 씨는 여러 증권방송에 출연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에서 유명세를 치렀던 터라 피해액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전 직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투자 손실금 보상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신뢰를 악용한 점, 범행 규모와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 금액을 상당 부분 배당금 명목으로 고객에게 반환, 실제 피해는 37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던 이번 사건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재판부가 증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자들은 박 씨가 유명 증권사의 프라이빗뱅킹 팀장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맡긴 것”이라며 “프라이빗뱅킹 팀장은 특정 고객의 투자 업무 일체를 전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 씨가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증권사에게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IBK투자증권 측은 “박 씨의 개인계좌를 사용한 개인비리에 불과하며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지만,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이와 달랐던 것이다.

<시사오늘>은 판결과 관련 IBK투자증권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통화를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비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던 IBK투자증권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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