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했다간 최대 10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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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했다간 최대 10배 벌금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1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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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이득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부여될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외나 제 3자에게 유출・누설할 경우 재산상 이득의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이나 비영리 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위조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신고하면 1000만 원 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 명은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기술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후발주자와의 기술격차가 줄어 발생하는 간접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선고공판에서 이들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 받아 실형을 피했다.

이에 산업계 등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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