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물·한옥 보호, 국토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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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물·한옥 보호, 국토부가 나선다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4.2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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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역 도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한옥마을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근대 개항기 이후 지어진 비문화재급 근대건축물 보호를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국토부는 한옥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재정 지원을 해주고, 한옥 보호를 위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소유자가 시·도지사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리·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부지원을 받는 우수건축자산은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대 건축자산이 밀집된 곳에 대해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시·도지사가 건축물·공간환경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근대건축물의 보고(寶庫)인 인천 개항장이나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 등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국가한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옥은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지원하다보니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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