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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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된다
  • 윤동관
  • 승인 2010.03.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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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중요한’ 규제 집중 발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작지만 중요한’ 규제가 집중 발굴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자영업자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하게 된 자영업자 영업환경규제는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개선으로 170만 소상공인 수혜 ▲4대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으로 120만 소상공인 수혜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무 개선 등이다. 

먼저 카드매출액 신고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시, 신고기한 전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용카드기계 보급회사 또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기계교체나 수동발급 또는 포스기계발급 등의 사유로 추후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발생으로 매출액 축소신고로 추가부담 등 피해 사례가 발생됐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신용카드사에서 통보한 금액을 신고기한 전(20일경)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경영여건이 열악한 170만 소상공인의 시간과 노력의 절감으로 편익제고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영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납부절차, 납부방식, 보험료 산정방법 등이 달라 보험료 산정 및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험료 징수기관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징수하고 보험료 산정기준도 보수월액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관련서류를 첨부,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중 어디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로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서울지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공사·용역입찰에 참여시 확인서 발급을 위해, 개선전에는 대구시에 소재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개선후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샅샅이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진흥원, 한국규제학회 등과 공동으로 2차에 걸쳐 39건의 규제발굴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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