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권 군(15)과 그의 부모가 가해학생 측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권 군은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 학생들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했다. 특히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되자 권 군과 그의 부모는 가해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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