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본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는 10만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했다.
하지만 기금의 조건인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혜택을 전혀 볼수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보증 채무자들을 기금에서 떠안게 된 데다 외국인 채무자 마저 기금 대상자로 편입이 돼 곳곳에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32만명으로 추산하고 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지난 달 금융위원회가 연대보증을 폐지하면서 보증으로 인한 채무만 따로 떼어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줬다.
또 "국내거주 외국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 했어도 불이익 없이 같은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밝히면서 국내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이민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50~60만 명이 기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의 확대는 곧 기금의 재원 부족과 직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 초기 자금이 예상보다 많이 필요할 경우 차입 또는 유동화채권 발행 등으로 추가 비용을 조달하고, 차입금 등은 향후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 명이고, 10여만 명 정도가 채무를 연체중인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기금의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3~4만명에 불과한데다 신용 문제 등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 수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의 본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 KB국민은행 등 전국 2400여 창구와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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