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인건비 전가'… ˝수천만 원 빚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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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인건비 전가'… ˝수천만 원 빚졌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5.13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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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협의회, 마트 ´판촉사원´ 인건비의 65% 전가한 남양유업 2차 고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가 다시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4개 지점 직원 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창섭 협의회장은 "남양유업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모든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3·4차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김대형 간사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협의회 소속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은 자사 제품강매와 인건비를 떠넘긴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임·직원 4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의 법적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슈퍼갑인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여직원, 이른바 '여사님' 파견을 요청해 해당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부담시키면, '갑'인 남양유업은 이들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시켰다. 또 대리점이 이를 거부하면 남양유업은 물량 밀어내기나 계약해지 등의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현장의 '판매 여사님'의 월급은 120만인 가운데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평균 70~80만 원의 부담금을 떠넘긴 방식이다. 이로 인해 몇 년간 누적된 비용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대리점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은 "대형마트들이 남양유업 측에 파견된 여직원의 인건비를 떠넘긴 부분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사안인 만큼 공정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변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대리점주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09년 12월 4명의 '판매여사님'께 233만 원, 2010년 2월에도 같은 사람들에게 230만 원을 송금했다.

민변은 이와 함께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떡값요구 등의 행위 역시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형마트 유통매출의 8%를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유통 매출의 6%만 지급하고 인건비를 본사측이 부담할 수도 있었지만  지급 비율을 높이는 대신 판촉사원의 인건비 일부(35%)와 관리를 위임하기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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