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증권맨의 죽음③>제도권의 먼 산 불구경 '실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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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증권맨의 죽음③>제도권의 먼 산 불구경 '실적 압박'
  • 방글·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5.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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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해 '실적 압박' 해결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박시형 기자)

최근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자살로 ‘실적 압박’이 심한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 등 적극적 규제에 나선 정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실제로 <시사오늘>이 취재한 결과 노동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셌다.

최근 동부 금융 네트워크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던 A 씨(29)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같은 계열사인 동부증권 분당지점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사실과 함께 금융업계의 지나친 실적 압박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죽음보다 두려운 금융계의 실적 압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감시하고, 개인 계좌를 돌려서라도 수수료 실적을 올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실적 압박과 관련된 법적 제재는 어디에도 없어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현행되고 있는 노동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만 표기하고 있을 뿐 실적 강요에 대한 법적 규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실적 가이드라인 지정으로 규제에 나서겠다고 표명했지만 소극적 규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판촉 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관련된 유사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속이 적용된다”며 이같은 안을 꺼내 놓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노동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이 직원에게 실적 관련 압박을 가해도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며 “노동자 개인이 불편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법적 출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본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인 경우 고용된 인력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제재를 받게되는 사 측은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시사오늘>이 ‘실적 압박’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에 자문하자 “들어본 일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적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 사 측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개 중에 상담치료를 하는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 전무, 상무 등 각각 직책을 나눠 자기 영역 최고의 성과를 내야하는데, 실적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실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권만을 위해 노동법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노동관련 법률들은 최저 하한선을 정하는 법률들로 이 테두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도 허다한데 특정산업만 한정지어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9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노동자의 실적압박은 “금융권의 영업전략이나 경영이념이 수익만을 목표로 하게 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IMF 이후 급격한 민영화를 거친 금융권이 전체 지분의 60~70%를 외국계 자본으로 구성하면서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내서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해 줘야 한다는 입장에 처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 공공성 역할의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역할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 업무의 개편에 관한 법률을 제안해 놓고있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는 한 영업을 통한 이익의 확보와 확보된 이익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실적압박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근로자를 평가할 때 회사 입장에서 가장 쉬운 판단기준은 영업목표 달성이라 이를 부도덕하다고만 평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융계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는 지점의 영업목표 할당을 금지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김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가 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실적을 강요하며 이익만 추구하는 영업이 개선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판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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