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검찰로부터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박근혜와 최태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은지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나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며 그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라는 허위사실을 10차례 유포했다. 나 씨는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정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만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구속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지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박귀희 여사의 손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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