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1위’ GS그룹…허창수 회장,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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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1위’ GS그룹…허창수 회장, '나 어떡해'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2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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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GS그룹이 친인척들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 줘 '자기 배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GS그룹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10일 감사원이 어떤 형태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대기업의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미 책임 회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30%가 초과한 일감을 받는 것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일감몰아주기가 과세대상이 돼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앞서 과세 책임이 있는 국세청은 관련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등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비난받은 바 있다.
 
GS그룹, 도 넘은 ‘재산 불리기’
 
이 와중에 GS 허창수 일가의 ‘편법 증여’, ‘편법 부 쌓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 일가가 GS그룹 20여개 계열사 지분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GS그룹의 모기업인 (주)GS의 경우 허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의 43.22%를 차지하고 있고, GS네오텍(허정수), 보헌개발(허준홍 등), 승산(허용수 등), 승산레저(허완구 등), STS로지스틱스(허정홍, 허석홍), 엔씨타스(허윤홍 등), 코스모앤컴퍼니(허연수 등), 코스모정밀화학(허연호 등) 등 8개 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100%에 달한다. 또,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율도 적게는 35.6%에서 많게는 100%에 이른다. 
 
이에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계열사와의 거래율 30%를 모두 넘어 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GS그룹은 또, 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들의 고배당 논란에 휩싸여 왔다. 지난해 재벌닷컴이 공개한 2010~2011년 회계연도 10대 그룹 소속 592개 상장사․비상장사의 배당현황 자료는 GS그룹의 비상장사 배당성향을 40%라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그룹 19.75%의 2배에 해당하고, LG그룹 31.28% 보다도 월등히 높다. 
 
비상장사의 고액 배당은 ‘편법 부 승계’ 혹은 ‘사유재산 불리기’ 등의 방법으로 풀이된다. 결국 비상장사의 이익 대부분을 허 회장의 친인척들이 배당금으로 챙겨가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허 회장의 동생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은 올해 배당금으로만 120억 원을 챙겼다. 2009년 이후 4년간 취해온 배당금을 390억 원에 달한다. 
 
허창수 회장의 5촌 동생으로 알려진 허서홍 씨 등도 비상장사 4곳으로부터 5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GS그룹 측은 ‘고배당’, ‘친인척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지주사일 뿐, 각 계열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배당으로 편법 부쌓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GS의 내부거래비중은 3.2%에 그쳐 20대 그룹 중 제일 작다”고 해명했다.
 
‘2세 주식보유수준 1위’ GS 이제 어쩌나…
 
이러한 ‘의혹’ 혹은 ‘논란’은 GS일가 2세들의 주식 보유 수준으로 일단락 할 수 있을 듯하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지분은 재계 39위에 그치지만, GS일가 어린 자녀들은 ‘어린이 주식부자’ 1위, 2위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 허석홍(12) 군은 429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해 어린이 주식부자 1위를 차지했다. 차남 허정홍(9) 군 역시 17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해 어린이 주식부자 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각 세 살, 다섯 살 시절 (주)GS의 주식 25만 9000여 주, 27만 3000여 주를 시작으로 꾸준히 주식을 증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들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거나 거액의 주식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모나 친척의 주식증여나 상속, 자금지원으로 주식을 획득했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 
 
그러나 GS그룹 측은 어린이 주식보유 1위,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피했다.
 
결국 GS일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꾸준히 조금씩 증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속세․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세금은 50%로 절반에 해당한다. 결국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찍부터 ‘분산 상속’, ‘분산 증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GS그룹이 ‘편법증여 1위’, ‘2세 주식보유 1위’의 오명을 어떻게 벗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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