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3.13~4.1)한다고 밝혔다.
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11㎢, 15만여 가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되지 못한 개발잔여지는 약 14만3000㎡(358 필지)에 이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는 인접한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의 용도만으로 건물을 짓게 돼 있다.
개발잔여지 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돼 인접 지역과 공동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처럼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건립할 경우 비주거 용도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진행 절차는 지역적인 여건 및 개발양태 등을 종합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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