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와 성 노리개①>한국의 뿌리 깊은 ‘노리개 풍토’가 ‘윤창중 사태’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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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와 성 노리개①>한국의 뿌리 깊은 ‘노리개 풍토’가 ‘윤창중 사태’ 낳았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25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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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섹스 스캔들’과의 전쟁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2009년 장자연 사건이 어떠한 해결책도 낳지 못한 채 숨어버린 데 이어 최근 알려진 ‘별장 성접대’,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등이 ‘한국에 잔존해 있는 남존여비의 풍토’를 방증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윤창중 스캔들’이 알려지고 난 후, 외신들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이 자연스러운 한국의 풍토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 역시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매매 방지와 처벌에 대한 법률만이 있을 뿐 성접대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기자는 사람들이 성매매와 성접대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궁금했다.

기자가 “성매매와 성접대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자의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말하고, 성접대는 자의 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을 상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결국 금전적 혹은 업무적 이익을 위해 성을 상납해야하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같지만, ‘성매매’와는 다르다고 구분하고 처벌할 법안이 없다고 둘러대고 있는 꼴이다. 성상납을 바라보는 ‘한국인’ 역시 그들을 ‘권력자’와 ‘권력 이용자’로 구분할 뿐이다.

유승희 의원 “성접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를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성접대-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행위
성상납-윗사람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에게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

성매매와 성접대 그리고 성상납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결국, 성매매가 성접대를 포함하고, 성접대는 성상납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성접대를 제공하는 사람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

성접대는 여성의 성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의미로,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비하한 것으로 비인간적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접대를 성매매와는 다른 ‘권력자들의 세상’, ‘권력과 자본의 관행’ 정도로 보는 눈이 강하다. 성접대를 고위층들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 관행’ 정도로 인식할 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다시 성접대를 받고 있는 사회 고위층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라는 단어로 성매매의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 역시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시도한다는 논란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나 성접대는 ‘권력형 비리’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다는 데 문제가 크다. 성매매가 개인 윤리 문제를 안고 있다면 성접대는 사회적 문제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

최근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성접대에 대한 개념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접대를 받는 것을 관행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일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성접대를 성매매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영화 노리개 “장자연 사건은 현재 진행형”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
2010년 4월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2013년 5월 윤창중 성추행 의혹

꾸준히 ‘섹스 스캔들’이나 ‘성접대’에 대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지만 성상납을 받아 온,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을 처벌해야할 검찰들이 단체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려올 뿐이다.

특히 고위 관계자에서 언론 관계자까지 사회 지도층 31명이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장자연 사건’은 큰 폭풍을 몰고 왔지만, ‘뒤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들끓는 여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듯 했지만, 정치적 의혹만 난무한 채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연예계 스캔들’로만 남아있다.

당시 故장자연 씨는 유서를 통해 31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속사 대표에 의해 매일 성상납과 술 접대, 골프 접대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장자연 유서는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언론사와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 역시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버렸다.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권력자’들은 구속되지도 않았거나 폭행죄,협박죄 등으로 처벌 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흐지부지된 것.

2010년 국가위원회는 ‘여성 연기자의 45.3%가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고, 60.3%는 방송관계자나 사회 유력층 인사의 성접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접대 역시 처벌 가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새어나온다. 최근 장자연 사건을 영화화한 영화 ‘노리개’도 국가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영화 속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사회 지도층의 ‘성 전리품식 사고’가 몰고 온 ‘윤창중 사태’ 그리고 ‘국제적 망신’

‘별장 성접대’ 역시, ‘윤창중 스캔들’이 터지기 고작 두 달 전의 일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은폐 의혹’으로 비난받은 바 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별장 성접대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연루된 사람들을 잡아야할 자가 직접 부도덕한 행동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성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반성하고 자책하기 보다는 끝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 사퇴했다.

이는 결국 국가 권력의 핵심에 있는 고위층 인사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자들과 결탁해 ‘접대’를 받고 그에 향응하는 부적절한 혜택을 주는 ‘권력형 비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장자연 사건’이 5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윤창중 스캔들’은 ‘국제적 망신’을 몰고 왔다. 몇몇 자본과 권력층의 성상납 비리를 덮어주려던 ‘숨은 손’이 한국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별장 성접대’는 사회지도층의 ‘성 전리품식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별장 성접대’에 이어 뿌리 깊이 박힌 한국 고위층 인사들의 ‘성 전리품’식 과오가 청와대에 업보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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