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열외 토렌트, 서버 압수수색으로 5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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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열외 토렌트, 서버 압수수색으로 53명 입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6.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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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단속으로 다운로드 경로 및 저작권 침해 규모 확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음악, 영화, 도서 등의 저작물 공유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웹하드에 머물렀던 경찰 단속이 이제는 토렌트로 옮겨가면서 공유 사이트의 서버를 직접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30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1천 건 이상 업로드한 헤비 업로더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 지난 2월 문체부는 한 토렌트 사이트가 사용중인 ICC를 압수수색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등과 연계한 이번 수사는 올해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대표적인 토렌트 공유 사이트 10개의 서버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378만 명의 회원과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 약 7억 1,500만 회의 다운로드를 확인했고 총 8,667억 원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추산했다.

사실상 토렌트는 파일이 업로드 되는 방식이 아닌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로 분류됐다. 개인과 다수간의 파일 공유 방식 과정에서 단지 파일의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던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 확장자 : torrent)만으로는 내용물의 실체를 알 길이 없어 단속이 묘연했던 상황이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처음 시도된 토렌트 사이트 운용서버 압수 및 데이터베이스 정밀 분석은 저작물의 불법공유와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침해규모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경찰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공유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토렌트 사이트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운영자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다운로드 했던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도 공유할 수 있어 불법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운로드만 했는데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내용의 글이 속속 등록되고 있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이들까지 수사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이번 단속이 공유 사이트와 업로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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