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찰서, 음란물 유포 7천만 원 부당이득 취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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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찰서, 음란물 유포 7천만 원 부당이득 취한 2명 검거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6.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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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명철 기자)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해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2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성남중원서(서장 최규호)는 6일 음란물 유포로 쌓인 포인트를 현금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원서 관계자는 “피의자 류 모(30세, 남) 등 2명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여러 곳에 가입한 후, 음란 동영상 약 20여만 건을 업로드하여 회원들의 다운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를 적립한 뒤, 포인트 환전대행업체를 통해 포인트 환전이 가능한 24시 공용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아 추가 범행 등 명의 도용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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