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중개인에게 당한 고객들 항의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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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중개인에게 당한 고객들 항의에 '당혹'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6.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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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개인간의 약속 지키지 않았다고 계약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 ˝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삼성화재 본사 입구 ⓒ뉴시스

보험중개인의 공수표 남발에도 보험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수원에서 빵집을 운영중인 이모 씨는 2012년 12월 삼성화재 보험중개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중개인은 "7년간 월 100만 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해주면 최소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이씨를 꼬였다.

중개인은 3개월 간 약속을 지키는 듯 35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줬으나 이후 이씨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이씨를 피해 다녔다.

이씨는 당시 혈압이 높아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개인이 병원과 결탁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13차례나 더 납입을 한 뒤 삼성화재에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납입한 보험금 전액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해 계약해지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공적계약을 놓고 개인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약관에 의해 유지되는 계약서와 임의로 한 약속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씨 처럼 가입 당시 보험중개인을 통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사들은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동 계약해지 돼 해약환급금 공식에 따라 일부의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피해자들은 이씨와 비슷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삼성화재가 민원에 대해 모두 거부하고 있어 회사를 보험업계의 갑으로 규정하고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 시 특별이익제공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손해나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나 녹취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후 민원을 제기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중개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차량 보험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업체에는 정비료 수가를 최대한 깎거나 인색하게 책정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현대자동차 직영 정비업체인 '블루핸즈'에는 공임비용을 일반 정비업체보다 최대 4배까지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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