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에…비난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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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에…비난 세례
  • 방글 기자
  • 승인 2013.06.1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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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 뉴시스

지난 1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정치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재정신청과 항고로 맞서겠다고 나선 것.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각각 “해당 사이트의 평판 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17일 민변은 검찰이 발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과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원 전 원장이 인터넷 심리전을 기획하면서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들의 업무가 방해될 것을 몰랐다는 검찰의 판단은 작위적”이라면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오늘의 유머’ 운영자를 대신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 등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에 불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뉴시스

이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역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을 뿐 선거개입의 명백한 불법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면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는 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과 전두환 내란목적 살인사건 등 거듭된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립된 법리”라고 주장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16일에는 민주당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영향력 차단’ 문건 작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면서 “재정신청은 18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진수 "상명하복?…나에 대한 공소도 취소해 줘"
조능희 "검찰은 조폭 두목만 기소할건가?"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해 트위터 등 SNS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 14일에는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찰은 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기 바란다. 국정원 범죄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불기소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달라. 나 역시 VIP(대통령)에 절대 충성하는 조직에서 명백히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고,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를 인정해 전원 불기소…그럼 10.26때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사형을 당한 그 부하 직원들은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닌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민간인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고, 자신이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 행했다고 폭로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었다. 또, 지시를 받고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5일에는 MBC 조능희 PD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은 앞으로도 조폭 두목만 기소할건가? 언제부터 상명하복이 면죄부가 되었지요?”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수사지휘’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을 광범위하게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해야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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