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아니다´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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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아니다´ 법안 통과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6.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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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택시업계 반대에 난항 예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안에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해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추진했던 감차 재원 확보와 감차 방침에 업계는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업계 자체 부담금과 정부와 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일과 13일 국회 상임이와 당정협의에서 감차에 필요한 규정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당정협의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안에 동의한 바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라면서 투쟁 재개를 경고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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