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이사할 때 따져야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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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이사할 때 따져야할 것은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3.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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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계약시 ‘법률문제’ 꼼꼼히 살펴야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다. 부동산은 극도로 침체돼 이사 수요도 줄었지만 불황 때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막상 내집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집 선택에 나서거나 이사를 할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은 한번 결정하면 번복이 쉽지 않고 이사를 한 경우에는 몇년을 살아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 전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 준비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집을 구할 때 기본 원칙과 이사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새집 구할 때는 꼼꼼해야

이사할 집을 선택할 때는 신경 쓸 것이 많다. 우선 이사를 하기 전 어떤 집을 골라야 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전세를 사는 이들은 되도록이면 대출 등을 이용해 작은 집이라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저축을 해서 자금이 마련된 후 내집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상 쉽지 않다. 결혼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비 등으로 돈을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집을 장만할 때 첫째, 좋은 입지여건과 큰 아파트 단지가 좋다. 입지여건은 역세권, 학군, 편의시설, 환경프리미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역세권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학군은 흔히 알고 있는 학교 외에 요즘은 유명 사설학원 등도 학군에 포함된다. 인근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 강, 공원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줘도 된다. 그 외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좋다. 단지규모는 최소 5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아파트의 향과 조망권도 고려사항이다. 남향이 아닐 경우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조망을 즐길 여유가 없다. 한강 조망일 경우 향보다 조망이 우선시된다. 단지설계와 평면구조도 좋은 아파트 조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단지설계에 있어 동간거리, 주차시설, 진입로 등을 체크하고 보조주방과 수납공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임대 계약 주의 사항

임차인은 우선 실제 집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다음에는 계약자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부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임대의사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장의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받아둬야 한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를 통해 저당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당금액이 집값의 20∼30% 정도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주택의 열쇠를 받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또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집주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돼 집주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한다.

 
◇조금 비싸도 믿을만한 운송업체로

포장이사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봐야 한다. 가격과 서비스, 사고발생시의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 된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사 이후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사 시 물건 파손 등으로 인한 보상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이 좋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이사할 때 버리고 갈 가구나 붙박이장, 에어콘 등 전문업체에 맡겨야 할 품목은 반드시 제외시켜 견적을 받도록 한다. 또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층에 따라 별도 비용이 추가되므로 사다리 사용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게 좋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사하기 전 체크사항

기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는 입주 두 달 전에 미리 해지해 둬야 편리하다. 이사 후 전에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를 자동 이체한 경우 전출입시 정산한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이 또다시 빠져나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두 달 전에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해야만 그 달에 해지가 된다.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거주자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므로 유의한다.

카드대금, 전화요금, 정기간행물 등의 우편물 주소변경은 각 항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한 달 전까지 빠짐없이 주소변경을 신청하도록 한다.

신문, 우유, 학습지등의 배달건은 이사한달 전에 미리 얘기해 둔다. 매일 받아보는 신문, 우유 등의 배달은 이사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두어야 서로 편하다. 도시가스는 미리 도시가스공사에 연락해 모든 조치를 취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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